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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통신판매업(휴업¸_폐업¸_영업재개)_신고서(전자상거래_등에서의_소비자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통신판매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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