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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비료생산업’ 등록 시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4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 확인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3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8호서식]_비료생산업_등록신청서(비료관리법_시행규칙)_(3).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3.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근거법규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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