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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수입업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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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비료수입업’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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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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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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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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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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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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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접수 및 검토결재 ⇒ 신고증 교부(직접)
(위임 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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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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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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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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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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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1부.
2.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재배시험성적서 1부.(단,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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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