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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비료수입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비료수입업’ 신고 시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접수 및 검토결재 ⇒ 신고증 교부(직접)
    (위임 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2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비료수입업_신고서(비료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1부.
    2.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재배시험성적서 1부.(단,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에만 해당)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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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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