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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낚시어선업 폐업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낚시어선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 근거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접수-> 신청서 검토->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낚시어선업_폐업신고서(낚시_관리_및_육성법_시행규칙)_(1).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서식)
    2.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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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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