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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동물용 의약품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재교부(갱신)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 허가증을 분실, 훼손등으로 인하여 재교부 신청 민원
  • 근거법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5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2호서식]_동물용의약품등_(허가증¸_등록증¸_신고증¸_품목허가증·신고증)_재교부(갱신)신청서(동물용_의약품등_취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1부
    2. 허가증 또는 등록증(훼손시),
    사유서(분실시)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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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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