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을 한 자가 명칭, 성명, 주소,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내용 및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주관부서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4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7]_대부업대부중개업_변경등록신청서(대부업등_감독규정).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대부업.대부중개업 원본 1부.
2. 기본증명서 : 변경 시
3. 자기자본 증명서류 : 변경 시
4. 보증금 예탁 또는 공제가입증명 서류
: 변경시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 변경 시
6. 주주명부 : 출자자 변경시
7.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8.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