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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통신판매업의 신고사항 중에서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및 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통신판매업_변경신고서(전자상거래_등에서의_소비자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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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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