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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처분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완료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항
    §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처분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감정평가서 1부
  • 근거법규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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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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