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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영업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이 신청
  •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8일
  • 현장 조사사항
    현장실사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0원(온라인신청시 9,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6호서식]_영업허가_신청서(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영업허가신청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자체검사원 지정승인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함)
    다. 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위생관리법12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마.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2. 조건부영업허가신청
    가. 사업개요
    나. 영업장의 위치도
    다. 시설내역 및 배치계획도
    라. 사업계획부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동의서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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