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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식육포장처리업 등 허가증 재교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5,000원(온라인신청시 4,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9호서식]_영업허가증_재발급신청서(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1부.
    2.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3. 허가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허가증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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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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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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