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4일
-
- 현장 조사사항
- 용도지역, 건축물 확인, 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관련부서협의 ⇒ 신청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5,000원
면허세 : 18,000~4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근거법규
- 1.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인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
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1
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 등본의 확인에 동의필요.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 민원내용
- 가스안전공사
건축과
도시개발과
문화체육과
환경관리과
소방서
교육청
군부대 등
-
- 근거법규
- 기술검토서 검토 및 각 유관기관 적합 확인
각 관련법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완성검사신청
-
- 절차
- 가스안전공사
-
- 시기
- 가스안전공사
-
- 처리부서
- 가스안전공사
-
-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