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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민원정보

  • 민원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 별지양식 제1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복지정책과
  • 처리기간
    2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사전상담(금융기관) ⇒신청서제출(주민센터) ⇒대상자추천(구) ⇒추천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1부.
    2.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3. 소득‧재산 신고서 1부
    4.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1부
    5.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장애인임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복지정책과
  • 근거법규
    소득조사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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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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