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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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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장례식장의 영업을 폐업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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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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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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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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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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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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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검토 ⇒신고처리 ⇒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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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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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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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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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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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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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 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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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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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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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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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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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