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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구급차등의 운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구급차둥의 운용 신고 등)
    §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구급차등_운용_변경_통보(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구급차등 운용 변경 신고서
    2.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3.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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