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정신질환자의 외래 치료비 지원신청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
※진단코드 F20-F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치료비 발생일(마지막 외래일) 180일 이내 신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관리 필수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근거법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80조(비용의 부담), 시행령 제37조(비용의 부담)
주관부서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당해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우편, 팩스)→ 서류 검토→ 지원결정 처리 → 치료비 지급(3개월 이상 소요)
※원본서류 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