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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의료기기 수리업을 신고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
    §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수리업의 신고 등)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의료기기 수리업소 시설기준(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결재 ⇒기재⇒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5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3호서식]_의료기기_수리업_신고서(의료기기법_시행규칙).hwp

    • 영업시설_및_설비개요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2. 대표자 건강진단서
    가.정신질환자, 마약 그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 발행일부터 2개월 이내만 유효함
    나. 신원조회 실시를 위한 등록기준지 확인
    3. 평면도(시설기준 및 장비목록)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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