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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
    §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수리업의 신고 등)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의료기기 수리업소 시설기준(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결재⇒변경신고기재⇒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대표자 변경시 수수료 : 36,000원
    소재지 변경시 수수료 : 30,000원
    그밖의 신고사항 변경시 수수료 : 2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5호서식]_의료기기_수리업_신고사항_변경신고서(의료기기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3. 신고증
    4. 평면도(시설기준 및 장비목록)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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