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1년_대형폐기물_수집운반처리_대행비용_지출내역.hwp
2022년_대형폐기물_수집운반처리_대행용역_계약_현황.hwp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2021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비용 지출내역 및
2022년 대행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