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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대형폐기물_수집운반처리_대행용역_계약_현황(수정).hwp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우리 구 2022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 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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