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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 서구 출산장려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이홍빈(가족지원팀)
    작성일
    2023년 6월 1일(목) 16:29:26
  • 조회수
    1450
  • 전화번호
    032-560-3445
  • 첨부파일
    • 2023년_서구_출산장려정책.hwpx

[2023년 인천 서구 출산 장려 지원사업]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지원내용: 출생아 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2. 서구 출산·입양 축하금

● 지원대상: 출생·입양신고를 서구에 한 아동 및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50만원 / 넷째아 250만원

●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서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3.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 지원대상

- 출생신고를 서구에 한 아동 및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서로이음)

●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서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4.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지원대상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 지원

- 1개월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 23.1.1.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 지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기준)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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