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5년마다 산림청 공표
분석방법
(산림면적) 행정조사자료 및 임상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출
- (행정조사) 산림청 사업실적 및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면적(국토부 협조) 등을 조사·작성하여 기초 산림면적 작성
- (임상도활용) 1:5,000 임상도를 활용하여 임상별, 영급별 등 세부 산림면적 분석·계산
(임목축적)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및 임상도 자료를 연계하여 산출
- (가중이동평균법) 국가산림자원조사 표본점에 매년 조사 가중치를 부여·산출
- (복합추정법) 시·도의 임목축적과 임상도를 보조자료로 활용한 후 보정
분석내용
(주요내용) 산림면적·임목축적 산출
- (임상·영급별) 임상도 및 국가산림자원조사 표본점자료를 이용·분석
- (산림기능·산지구분별) 표본점자료, 행정통계, 국유재산기본도, 산지구분도, 산림기능구분도를 활용하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