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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2024.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작성자
    안지현(주민세팀)
    작성일
    2024년 9월 26일(목) 17:39:37
  • 조회수
    254
  • 전화번호
    032-560-1990
  • 첨부파일
    • 개별(공동)주택가격_이의신청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1910

 

2024.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16조 규정에 의거 2024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9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24. 6.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11-3번지 외 35

3.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서구 세무2과 주민세팀

5. 문의 전화 : 개별주택: 032-560-1990 (서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 공동주택: 032-437-6771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4. 9. 26. 10. 25.(30일간)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4. 결과통지 : 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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