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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체_행정처분_현황(2025년_1월).xlsx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고, 동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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