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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2년 3월 26일(월) 04:39:03
  • 조회수
    900
  • 부서자료실
  • 첨부파일
    • 안전관리 의무사항 및 위반시 벌칙 등.hwp

    • 2012년도 상반기 교육일정(4월-6월).hwp

    • 안전관련기관 연락처 및 안전관리 관련 서식.hwp

    전체다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을 관리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요한 제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법 시행(‘08.1.27) 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검사기간이 ’12.1.26에서 ‘15.1.26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 그리고 2012년 1월 27일부터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안전점검(월 1회), 보험가입(사망시 8천만원 이상 보장), 안전교육(2년 1회)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 이에 따라 2012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 매월 안전점검 대장에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2012년 4월 30일 까지 보험가입, 2012년 7월 27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 관리자님께서 다함께 협력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기일엄수하여 증서사본을 팩스(560-2769)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구청 건축과 주택팀(032-560-4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안전관리 의무사항 및 위반시 벌칙 등 1부.

         2. 2012년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 안내(4-6월) 1부.

         3. 안전관련기관 연락처 및  안전점검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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