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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본예산
2026년 본예산 예산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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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26년 본예산 예산총칙을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정리하여 안내하는 표
|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 계 |
335,905,114 |
32,279,445 |
| 일반회계 |
322,794,447 |
32,279,445 |
| 특별회계 |
13,110,667 |
|
| 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13,110,667 |
|
| 기타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 |
416,525 |
0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
51,427 |
0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110,982 |
0 |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178,730 |
0 |
| 주차장 |
12,353,00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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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예산의 명세)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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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는 450,000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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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지방채)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100,000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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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예산의 이용)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팀
- 예산팀
- 연락처
- 032-726-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