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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은 범죄행위입니다.
  • 작성자
    (청소행정과)
    작성일
    2009년 10월 30일(금) 08:31:59
  • 조회수
    2011
  • 부서자료실

  

  제 목 :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은 범죄행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협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악취와 매연을 일으키는 불법소각폐기물관리법 제 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주시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문의 : 서구청 청소행정과 (560-4394), 각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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