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청)_제39차_대부업_실태조사_작성서식(2026년_상반기).zip
2026년 상반기(제39차) 대부업 실태조사서 관련 서식입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 조사 등)
□ 제출기한: 2026. 8. 18.(화)
□ 작성방법
○ 개인업체: "개인용" 작성 제출
○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 법인: "자산100억원 미만 법인용" 작성 제출
※ 회계감사 전인 대부업체의 경우: 2026. 6월말 가결산 기준으로 보고서 작성
※ 대부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며 취득한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자산100억원이상 법인용(엑셀)" 작성 제출
○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법인: 별도의 엑셀파일 작성 제출
☞ 엑셀파일은 검단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로드 작성
○ 법인이면서 지점: "지점용" 작성 제출
□ 작성서식
○ 동봉 우편물 또는 인터넷 다운로드 활용
- 검단구청 홈페이지: https://www.geomdan.go.kr/
행정정보 -> 부서자료실
(검색창에 '2026년 상반기(제39차) 대부업 실태조사 서식' 검색하여 첨부파일 다운로드 활용)
□ 제출방법
○ 메일접수: gagharv6@korea.kr (★메일발송 시 전화연락 요망)
○ 팩스접수: 032-726-7947 ('팩스발송' 시 전화연락 요망)
○ 우편접수: (우23543)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 검단구청 본관 2층 경제정책과 대부업 답당자
○ 방문접수 : 검단구청 경제정책과(본관2층) 경제정책팀에 방문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