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차를 구입한 경우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5년 이후부터 2년마다
2.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년 이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정기검사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main.kotsa.or.kr)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서인천검사소: 인천 서해구 중봉대로 218 (☎ 032-579-7811)
- 검단자동차: 인천 검단구 단봉로 75 (☎ 032-563-7500)
○ 검단구 지정 정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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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소명 |
위 치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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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합정비 |
검단구 드림로 178 |
032)567-6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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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일자동차정비공업사 |
검단구 원당대로507번길 3 |
032)563-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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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공단모터스 |
검단구 원당대로428번길 7 |
032)563-8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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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연안자동차 |
검단구 검단천로 363 |
032)516-2277 |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2-726-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