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신규등록(신차구입) 시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 자동차 취득세 납부
○ 자동차 이전등록(중고차구입) 시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 자동차 취득세 납부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확인하여 만료 전 재검사
< 차량취득세 세율(지방세법 제12조~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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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
세율 |
이륜 자동차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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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배기량 125cc초과, 최고정격출력 12kw초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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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5% |
배기량 125cc이하, 최고정격출력 12kw이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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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취득세액 75만원 한도 감면) |
4% |
기 계 장 비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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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 |
4% |
등록의무대상 기계장비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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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
2% |
등록의무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2.2% |
□ 검사 관련문의: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2-726-6802
□ 보험 관련문의: 자동차관리과 교통체납징수팀 ☎ 032-726-6832
□ 취득세 관련문의: 세무1과 자동차세팀 ☎ 032-726-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