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검단구 당하동 산203-9번지 임야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개장 화장후 봉안시설 안치 (5년)
5. 안치장소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132 (재)아너스홈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 고 자 : 남양홍씨 남양군파 감찰공 문종회 (회장: 홍성강)
신 고 처 : 토지주(위임 광명석재장묘) ☎010*9204*8529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봉수대로 1704, C동 205호(동신상가)
8.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기타 증빙서류)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 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년 8월 6일
위 공고인 : 남양홍씨 남양군파 감찰공 문종회
(회장: 홍성강)
토지주(위임 광명석재장묘) ☎010*9204*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