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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공유수면_점사용허가(왕길동610)].hwpx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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