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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백석고가교_주변_교통소음_개선사업).hwpx
손실보상협의_안내문(백석고가교주변_교통소음_개선사업).hwpx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에 편입된 보상물건 중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거소 그밖의 송달 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협의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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