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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양도_양수_사항_공고문.pdf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140호
전문건설업 양도 양수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 신고를 접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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