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번호판_부착의무_위반_과태료_처분_사전통지서_미배달분_공시송달_공고.hwpx
「자동차관리법」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미배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한*열
3. 공고기간: 2026. 8. 3. ~ 2026. 8. 18.
4. 공고방법 : 검단구청 홈페이지
붙임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미배달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