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정O솔).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정*솔
2. 공고기간 : 2026. 08. 03. ~ 2026. 08. 18.(14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정O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