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직권조치결과공고문(2분기).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이전공고 후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814 (불로동)]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8. 04. ~ 2026. 08. 18.(14일간)
2. 공고대상 : 조**, 총 1세대
3.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