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_직권말소_공시송달_공고.hwpx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6호에 따라 해당 차량을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등록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배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차량 직권말소등록 알림 미배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전*일
3. 공고기간: 2026. 8. 5. ~ 2026. 8. 20.
4. 문의처: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726-6805)
붙임 의무보험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