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지연_범칙금_통고대상_공시송달_공고.hwpx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해 범칙금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위반 범칙금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8.5.~2026.8.20.(15일간)
3. 공고대상 : 이*림
4. 공고방법 : 검단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