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1차)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홍**(도시관리과 하수하천관리팀)
    작성일
    2026년 8월 5일(수) 12:29:49
  • 조회수
    24
  • 전화번호
    032-726-7277
  • 첨부파일
    • 하천구역_내_불법점용_원상회복_명령_처분(1차)_통지_공시송달_공고문[오류동959_외2].hwpx

    • 위치도_및_현장사진[오류동959_외2].pdf

    전체다운

 하천법33(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69(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규정에 의거무단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및 주소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14(송달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본청
담당팀
본청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