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_내_불법점용_원상회복_명령_처분(1차)_통지_공시송달_공고문[오류동959_외2].hwpx
위치도_및_현장사진[오류동959_외2].pdf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규정에 의거, 무단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및 주소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