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_발급대상자_반송자_공고(2009년7월생).pdf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8.10. ~ 2026. 08.24.(14일간)
2. 공고대상 : 최O민 등 3인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반송자 공고(2009년7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