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_업종_추가등록_공고문.pdf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169호
전문건설업 업종 추가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