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pdf
위치도_및_현장사진.pdf
행정대집행_계고서.pdf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 자진정비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시천동 11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등 규정을 위반한 무단점유물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성명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0.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