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 자진정비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시천동 112-2)
  • 작성자
    박**(도로과 건설행정팀)
    작성일
    2026년 8월 10일(월) 17:55:46
  • 조회수
    27
  • 전화번호
    032-726-7072
  • 첨부파일
    • 공고문.pdf

    • 위치도_및_현장사진.pdf

    • 행정대집행_계고서.pdf

    전체다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 자진정비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2

공시송달 공고(시천동 11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6(공유재산의 보호) 등 규정을 위반한 무단점유물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3조 제1(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성명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0.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본청
담당팀
본청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