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경과 1·2차 독촉,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오**(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작성일
    2026년 8월 11일(화) 10:02:37
  • 조회수
    10
  • 전화번호
    032-726-6802
  • 첨부파일
    • 공시송달_공고대상.xlsx

    • 이륜자동차_정기검사_검사독촉명령장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문.hwpx

    전체다운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09조 및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독촉(정기검사기간경과통지) 및 명령장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1. ~ 2026. 8. 26.(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1·2차 독촉,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붙임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검사독촉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 공시송달 공고대상명단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본청
담당팀
본청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