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_공고대상.xlsx
이륜자동차_정기검사_검사독촉명령장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문.hwpx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09조 및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독촉(정기검사기간경과통지) 및 명령장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1. ~ 2026. 8. 26.(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1·2차 독촉,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붙임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검사독촉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 공시송달 공고대상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