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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_공시송달_공고문.hwpx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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