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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식품위생과 위생관리팀)
    작성일
    2026년 8월 11일(화) 14:38:43
  • 조회수
    13
  • 전화번호
    032-726-7023
  • 첨부파일
    • 행정처분_공시송달_공고문.hwpx

부가가치세법8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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