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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작성자
    오**(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작성일
    2026년 8월 12일(수) 09:38:38
  • 조회수
    22
  • 전화번호
    033-2726-6802
  • 첨부파일
    • 자동차_운행정지명령_공고문(8월).hwpx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2. ~ 2026. 8. 27.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4. 공고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문(8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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