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_공고대상.xlsx
이륜자동차_정기검사_과태료(사전통지)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문.hwpx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기간내받지 아니하여 같은법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감경부과 및 고지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2. ~ 2026. 8. 27.(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문 의: 인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726-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