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강제처리에 의한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작성일
    2026년 8월 12일(수) 13:00:37
  • 조회수
    11
  • 전화번호
    032-726-6805
  • 첨부파일
    • 강제처리에_의한_직권말소_등록_알림_공시송달_공고.hwpx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무단방치 되어 강제처리(폐차) 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등록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배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강제처리에 의한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주식회사 플*스, 한*철강 주식회사
3. 공고기간: 2026. 8. 12. ~ 2026. 8. 27.
4. 문의처: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726-6805)

 

붙임  강제처리에 의한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본청
담당팀
본청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