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리에_의한_직권말소_등록_알림_공시송달_공고.hwpx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무단방치 되어 강제처리(폐차) 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등록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배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강제처리에 의한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주식회사 플*스, 한*철강 주식회사
3. 공고기간: 2026. 8. 12. ~ 2026. 8. 27.
4. 문의처: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726-6805)
붙임 강제처리에 의한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