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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 검사 과태료(사전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오**(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작성일
    2026년 8월 12일(수) 16:26:32
  • 조회수
    32
  • 전화번호
    032-726-6802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2026년_8월).pdf

    • 공고대상(2026년_8월).xlsx

    전체다운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2호(정기검사) 및 제43조의2 제1항(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제15호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과태료 감경부과 및 통합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2. ~ 2026. 8. 27. 까지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및 통합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726-6802)

 

 

붙임  공시송달공고문1부. 

        공고대상(2026년 8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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