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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오**(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작성일
    2026년 8월 14일(금) 13:22:18
  • 조회수
    3
  • 전화번호
    032-726-6802
  • 첨부파일
    • 운행정지_명령예고_대상_(8월공시송달).xlsx

    • 자동차_운행정지_예고_및_명령_공시송달_공고문(8월).pdf

    전체다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8. 28. (14일간)

   2.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 통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032-726-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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