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_명령예고_대상_(8월공시송달).xlsx
자동차_운행정지_예고_및_명령_공시송달_공고문(8월).pdf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8. 28. (14일간)
2.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 통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032-726-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