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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_폐업_및_소매인신청_공고.hwpx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194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판매업 등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4.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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